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,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
지원대상
○ 보증대상기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(보증금지기업, 보증제한기업 제외)
-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
지원내용
○ 신용보증지원 (보증비율 : 85~100%)
-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,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(신보, 기보,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)
- 보증료 최저0.5%~최고2.0%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기획조정실/063-230-3314
- 담당기관
- 전북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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