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복예술공장 대관 감면
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% 감면
지원대상
○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% 감면
○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% 감면
지원내용
○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% 감면
○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%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팔복기획운영팀/063-211-0288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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