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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
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

담당기관: (재)한국전통문화전당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국가유공자 단체, 장애인 단체

지원내용

[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,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한국전통문화전당/063-281-1563
담당기관
(재)한국전통문화전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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