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
지원대상
국가유공자 단체, 장애인 단체
지원내용
[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,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한국전통문화전당/063-281-1563
- 담당기관
- (재)한국전통문화전당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