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나눔간병비지원
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
지원대상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사회적고립 1인가구
※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%이하로,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
지원내용
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(연속 10일까지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/063-281-0020
- 담당기관
-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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