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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
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
지원내용

○ 외래진료
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원무과/064-720-2178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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