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예술지원
만 19세~ 만 39세 청년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 지원
지원대상
○ 일반지원
1.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2. 충북출생자
3. 충북에 1년 이상 거주 경험자
4. 충북 소재 학교(초, 중, 고, 대 중 1개 이상) 졸업생
→ 상기 4가지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
※ 1~4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
○ 연속지원
- 작년도 청년예슬가창작지원사업 선정자
지원내용
○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예술가 발굴 및 육성
- 충북 연고의 청년 예술가 대상 문학, 시각, 공연,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예술진흥팀/043-299-9255
- 담당기관
- (재)충북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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