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•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
지원대상
공연장
-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
- 상주 가능한 시설(사무실, 연습실)을 구비하고 상
상주단체
- 충청북도에 소재하고,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,
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
지원내용
•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
•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
•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
※ 공공 공연장(지자체)-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충북문화재단/043-224-5608
- 담당기관
- (재)충북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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