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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
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충주의료원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
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지원내용

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
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
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공공의료팀/043-871-0471
담당기관
충청북도충주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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