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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
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교통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
○ 65세 이상 노인
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
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
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○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○ 북한이탈주민

지원내용

○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
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문의처
사업혁신팀/053-640-2438
담당기관
대구교통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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