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
지원대상
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
○ 65세 이상 노인
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
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
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○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○ 북한이탈주민
지원내용
○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
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사업혁신팀/053-640-2438
- 담당기관
- 대구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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