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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
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(3년 이내 신청시)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

선정기준

○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,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
○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제외,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)

지원내용

○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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