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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선정기준
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지원내용

○ 숙식의 제공
○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○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○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○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○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○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○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○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○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○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○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○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||상담/법률지원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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