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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
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
담당기관: 행정안전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-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-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선정기준

-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-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지원내용

○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

-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
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○ 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
○ 주요내용

-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-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문의처
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
담당기관
행정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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