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선정기준
○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
지원내용
○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||상담/법률지원
- 문의처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
- 담당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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