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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

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

담당기관: 국토교통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9

지원대상

○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,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)

선정기준

○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

○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 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

지원내용

○ 대출 금리
- 연 3.1%(정부고시 변동금리)
- 소득수준
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이하 / 연 2.6%
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 / 연 2.8%
· 부부합산 4,000만 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 / 연 3.1%

○ 대출 한도
- 최고 7천만 원 이내(단,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)

○ 대출 대상 오피스텔
- 전용면적이 60㎡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
-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

○ 대출 기간
- 2년(9회 연장, 최장 20년) 만기 일시상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담당기관
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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