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
지원대상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선정기준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지원내용
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- 담당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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