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공고에 따름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-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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