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언어, 청각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업공고에 따름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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