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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급여

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선정기준
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지원내용

○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의료지원||현금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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