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선정기준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지원내용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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