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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
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선정기준
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지원내용
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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