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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
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

담당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
선정기준
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
지원내용
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월 첫째주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담당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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