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
지원대상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선정기준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지원내용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월 첫째주 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- 담당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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