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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(최대50만원), 후견인 활동비용(최대40만원)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
선정기준
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지원내용
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현금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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