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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
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(50%)를 지원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
선정기준

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
지원내용

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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