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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
담당기관: 산업통상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2.25

지원대상
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
선정기준
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
지원내용
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담당기관
산업통상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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