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친환경 어구보급

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

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선정기준

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지원내용

○ 지원 조건
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○ 지원금액
-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/044-200-5607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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