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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주택공급
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
담당기관: 국토교통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9

지원대상
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
○ 우선 공급
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- 장애인 등
- 3자녀 이상
- 국가유공자 등
- 영구임대 퇴거자
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- 신혼부부

○ 일반공급
- 전용 50㎡ 미만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- 전용 50㎡~60㎡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- 전용 60㎡ 초과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
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담당기관
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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