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지원대상
○ 만 19세 이하 산모
선정기준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
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지원내용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