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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만 19세 이하 산모

선정기준
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

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
지원내용
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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