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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
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

담당기관: 법무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
선정기준

○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
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

지원내용

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담당기관
법무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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