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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
담당기관: 법무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
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담당기관
법무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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