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지원대상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
- 문의처
-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- 담당기관
-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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