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,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
지원대상
○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선정기준
○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지원내용
○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
○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
- 담당기관
- 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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