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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
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대필, 수어통역,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

담당기관: 교육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11

지원대상
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
선정기준
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
○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
담당기관
교육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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