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
재해, 가축질병,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
지원대상
○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
-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
○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(전업농 규모의 1/2 이상)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
-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
선정기준
○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(전업농 규모의 1/2 이상)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
-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
지원내용
○ 재해, 가축질병,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
○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(이하 '경영 평가 위원회'라 함)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
- 회생 가능 :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
- 회생 불능 :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
○ 지원조건 : 금리 1%,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
※ 유의사항: 위 자금은 대출(융자)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(시군지부 포함),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자금소진 전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각 지역 농협은행(시군지부포함)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/0000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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