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선정기준
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지원내용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2016908
- 담당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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