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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

담당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
선정기준

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
지원내용
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2016908
담당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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