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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

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(예: 서류작성, 컨설팅 등)

담당기관: 지식재산처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

선정기준

의료급여 수급권자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장애인
학생
소기업
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5.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병(兵) 또는 사회복무요원
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참전유공자
다문화가족
한부모가족
(예비)청년창업자
차상위계층
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
지원내용

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, 서류작성 지원,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문의처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
담당기관
지식재산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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