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
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,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교육 및 용품 제공
지원대상
○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
선정기준
○ 지원 대상
-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
○ 연령 기준
- 65세 이상
○ 기타 기준
-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
지원내용
○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‘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’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(인지 지각검사 1시간, 교통안전교육 2시간) 2년간 5% 보험료 할인
○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||현금(감면)
- 문의처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/1577-1120
- 담당기관
- 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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