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장애인연금

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*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

○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
선정기준

<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>
○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 : 140만원 이하
○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 : 224만원 이하

지원내용

○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

○ 지원금액
- 기초급여 월 349,700원
- 부가급여 월 30,000~439,70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