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분만취약지 지원

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, 인건비 등을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
선정기준
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
지원내용

○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
-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
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