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만취약지 지원
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, 인건비 등을 지원
지원대상
○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선정기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지원내용
○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
-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
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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