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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
LPG충전·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

담당기관: 산업통상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
선정기준

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
지원내용

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
담당기관
산업통상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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