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요양비)
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,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, 산소치료비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
선정기준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
지원내용
○ 질병, 부상, 출산 등 요양비
○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○ 당뇨병 소모성 재료
○ 당뇨병 관리기기
○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
○ 산소 치료
○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
○ 기침유발기
○ 양압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의료지원||현금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