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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(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)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5

지원대상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선정기준
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
-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의료지원||현금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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