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료비 지원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
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
○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
선정기준
○ 소득 조사 결과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
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
-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전액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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