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지원대상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
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
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
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선정기준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지원내용
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- 담당기관
- 통일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