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
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지원대상
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
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
- 상해 사망
- 상해 후유장해
- 상해 입원일당비
- 상해 골절진단비
- 상해 화상진단비
- 상해 의료지원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 까지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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