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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

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
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
- 상해 사망
- 상해 후유장해
- 상해 입원일당비
- 상해 골절진단비
- 상해 화상진단비
- 상해 의료지원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 까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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