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
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,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/02-777-0182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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