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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||문화/여가지원
문의처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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