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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지역자활센터

선정기준

○ 선정기준
-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
-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
-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
-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
-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 등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에 문의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문화/여가지원||현금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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