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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

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지원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가정 밖 청소년(만9~24세)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문의처
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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