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
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지원
지원대상
가정 밖 청소년(만9~24세)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- 담당기관
- 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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