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선정기준
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
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
지원내용
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-
- 담당기관
- 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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