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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

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·번역 지원,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, 통역 및 번역 지원,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, 행정·사법·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

○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·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·번역 서비스 제공
- 제공 언어 :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
문의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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