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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
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/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

○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,770만원(국토교통부(LH공사)에서 임대아파트 확보,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)

○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

○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,000원 지원(아파트관리비 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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