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선정기준
○ 가정폭력 피해자
지원내용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- 치료회복 프로그램 :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,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·회복 프로그램을 운영(개별상담, 집단상담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부부 상담, 심신 회복 캠프, 문화체험 등)
- 의료비 :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,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,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,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- 문의처
- 여성긴급전화/1366
- 담당기관
- 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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