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부모급여란?
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,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등 양육 방식과 관계없이 만 0세 ~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만 0세 (0~11개월)
월 100만 원 지급
만 1세 (12~23개월)
월 50만 원 지급
📋 지원 대상 (자격 기준)
연령 기준
만 0세 ~ 만 1세 아동
-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
- 0개월 ~ 23개월까지 지원
소득 및 재산 기준
소득·재산 무관 (보편 지원)
-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음
- 가정 양육, 어린이집 이용 모두 지원
※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.
💰 월령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- ※ 아동수당(월 10만 원)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 지급됩니다.
- ※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,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📅 지급일 및 신청 기간
1
신청 기간
출생 신고 후 상시 신청
※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: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전액 지급
※ 60일 경과 후 신청 시: 신청월부터 지급 (소급 불가)
2
지급 시기 (매월)
매월 25일
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입금
3
지원 기간
최대 24개월
아동이 만 2세(24개월)가 되기 전 달까지 지원
📝 신청 방법
방문 신청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출생 신고 시 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’ 자동 연계
- 신분증 지참 필수
📞 문의처
보건복지부 콜센터
129
관할 행정복지센터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